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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비자 발급 2번째 소송 “비자발급 거부는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취지”

가수 스티브 유(한국명 유승준)이 2번째 비자 발급 소송에서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26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여권 및 사증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2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 소송은 2020년 3월 유승준의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 이후 7개월 만인 지난 2020년 10월 서울행정법원에 제기됐다. 정부는 2020년 7월 당시 재외동포법 내용을 근거로 유승준의 비자발급을 허락하지 않았고 이후 3개월 만에 소송이 다시 제기됐으며 8개월 만에 재판이 재개됐다.유승준의 변호인은 이날 기존의 입장을 유지했다. 변호인 측은 “주 LA 총영사관의 비자발급 거부는 앞선 대법원의 판례에 반하는 취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맞게 처분을 해야 하며 그 재량 역시 정해진 지침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밝히고 “이는 비례와 평등에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했다.이어 “유승준의 병역기피 의혹이 논란을 야기하고 병역의무자들로 하여금 박탈감을 야기하며 혼란을 일으킨다고 말하고 여기에 유승준의 유튜브 발언도 논란이 된다”는 논지에 대해 “이러한 논란은 오히려 주 LA 총영사관의 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더해지는 것이다. 국민감정이라는 것 역시 일부일 것이며 추상적인 부분”이라고 설명했다.유승준의 변호인은 “이 사건은 5번의 재판이 있었고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얻었다. 이 사건이 2020년 사증발급 거부로 인해 오늘로 6번째 소송을 하게 됐다”며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은 판례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전 대법원 판결에서도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던 것 이외에도 여러 부분을 명시했고 그 취지는 이제는 발급을 해줘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고 주장했다.반면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 측 변호인은 “원고는 대법원 판례에 대해 대법원이 피고로 하여금 사증발급을 허가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는 피고가 재량권을 적법하게 해야 한다는 취지일 뿐 사증발급을 명하는 취지의 내용은 없다”며 “장기간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이지만 미국, 일본 등의 사례를 보더라도 사증발급에 있어서는 사법적 판단을 제한하고 있고 행정적인 처분에 대해 재량권을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유승준은 지난 2002년 군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병역 기피 의혹을 받았다. 법무부는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 입국금지 조치를 당했다. 유승준은 이에 반발,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대법원까지 갔다 파기환송을 거쳐 결국 재상고심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로 최종 확정됐다.이현아 기자 2021.08.2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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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5년만에 한국 땅 밟나…입국금지 기간 만료

마약 혐의로 한국 입국 금지를 당한 방송인 에이미가 5년 만에 한국에 돌아온다. 최근 에이미는 중국 광저우 영사관을 찾아 자신의 입국 금지 기간 만료에 대해 문의했다. 에이미는 자신의 입국이 가능해졌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조만간 한국을 찾는다. 미국 국적인 그는 별도의 비자 없이 한국에 들어와 입국 심사를 받으면 된다. 에이미는 자가격리 기간을 보내고 가족들과 만날 예정이다. 정부는 해외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14일 자가격리 기간을 두고 있다. 에이미는 2012년 프로포폴을 투약한 사실이 적발돼 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출입국 당국은 에이미에게 ‘법을 다시 어기면 강제 출국을 당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준법서약서를 두 차례 받고 체류를 허가했다. 그러나 에이미는 집행유예 기간이던 2014년 9월 졸피뎀을 투약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로 인해 2015년 11월 출국명령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기각 판결을 받아, 그해 12월 추방됐다. 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21.01.1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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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유입 환자 90%가 국민…입국금지 조치 채택에 제약

정세균 국무총리는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전체 해외유입 환자의 90%가 우리 국민인 점을 감안하면 당장 입국금지 같은 극단적 조치를 채택하는 데는 제약이 따른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국내에서 감염된 신규환자 확진은 비교적 안정적 수준으로 줄었지만 해외유입 확진자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며 "해외에서 들어오는 위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코로나19의 해외 유입이 증가하면서 지역사회 전파 차단 대책으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입국금지 조치' 요구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정 총리는 이어 "해외유입이 지역사회로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의무적 자가격리를 골격으로 하는 현재의 체계가 철저하게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자가격리 입국자를 관리하는 지자체의 역할이 막중하다"며 "특히 전체 입국자 70% 이상이 주소를 두고 있는 수도권에서의 성공적 관리 여부가 전체 싸움의 승패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정 총리는 "오늘 서울을 시작으로 지자체의 해외입국자 관리상황을 점검하겠다"며 "각 지자체는 비상한 각오로 해외 입국자를 관리하고 관계부처는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정보와 자원을 적시에 제공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라"고 주문했다. 또한 정 총리는 "아직 4월 6일 개학이 가능할지 평가하기는 이르지만, 개학 이후의 '새로운 일상'은 지금부터 준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시에 사라지지 않는 감염병 특성상 개학 이후에도 상당 기간은 코로나19 이전과 같은 평범한 일상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의 전파위험을 낮추면서도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유연하고 지속가능한 새로운 생활방역 지침이 필요하다"며 "내주 교육·문화·여가·노동·종교·외식 등 분야별 생활방역 지침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지영 기자 seo.jiyeong@joongang.co.kr 2020.03.2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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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초상' 항공사…밥줄 끊길까 덜덜 떠는 직원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항공업계가 꽁꽁 얼었다. 하늘에 있는 항공기보다 땅에 있는 항공기가 많은 절체절명의 생존 위기에 놓이면서 항공사 직원들은 밥줄 걱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다. “망할 것 같다” 항공사 직원들, 불안감 토로 4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항공기 80%가량이 주기장에 멈춰 서 있다. 한 항공사 관계자는 “요즘은 국내선 정도만 운영되고 있다. 그마저도 예약을 취소하고 환불이 늘어나면서 경영난이 심화하고 있다”며 “기존 인력을 구조조정을 해야 할 정도”라고 털어놨다. 실제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각각 보유 여객기의 30%와 50%가량이 운항을 멈췄다. 현재 한국 항공기의 입국을 금지한 국가는 37개 국가이고, 입국 절차를 강화한 곳도 44곳에 달한다. 이에 대부분 항공기가 인천국제공항이나 김포공항 등에 묶여 있다. 항공업계 종사자들은 뒤숭숭하다. 항공사 직원 A 씨는 “나가는 사람도 줄고 받아주는 나라도 줄어드니 비행기가 땅에만 있더니 결국 무급휴가를 돌아가면서 쓰라는 얘기가 나왔다”고 말했다. 온라인에서도 항공사 직원들의 월급 삭감이 공공연한 화두가 되고 있다. 한 커뮤니티에는 “LCC 항공사 줄초상이라는 소문은 들었는데, 아는 객실 승무원은 월급으로 120만원이 나왔다더라. 나도 기침 한 번 했다고 무급휴직 중이다” “전 직원 월급을 깎는다고 하니 코로나19에 걸리기 전에 돈 없어 죽게 생겼다” “회사가 아비규환이다. 지금 휴직 중인데 복직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등의 글이 올라왔다. 한 항공사 직원 가족은 “남편이 반강제 휴무에 들어가게 돼서 당장 이번 달부터 월급이 반 토막이 나 막막하다”며 “외벌이라서 밤잠도 설친다”고 토로했다. 항공업계, 사실상 ‘개점휴업’ 직원들의 불안감이 나오는 데는 항공업계의 참담한 현실 탓이다. 올해 1월 1일부터 2월 29일 사이 국내 항공사 누적 여객은 1649만2682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승객 수와 비교해 20.0%(413만명) 감소했다. 한국항공협회는 2월 둘째 주 국제선 운송실적을 기준으로 추산했을 때, 오는 6월까지 국적 항공사가 최소 3조6833억원의 매출 피해를 볼 것으로 내다봤다. 빨간불이 켜진 항공사들 대부분은 ‘휴직’과 ‘월급 삭감’이라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아시아나항공은 강도 높은 자구책을 재차 내놓았다. 1차 자구책 발표 이후에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한국발 여행객의 입국금지 국가가 늘자 일반직·운항 승무원·캐빈(객실) 승무직·정비직 등 모든 직종을 대상으로 이달에 10일간의 무급 휴직을 한다고 발표했다. 1차 자구책은 지난달 18일 사장 40%, 임원 30%, 조직장 20% 등 급여를 반납하는 내용이었다. 이에 전 직원의 3월 급여는 일괄적으로 33% 깎이고, 조직장급 이상은 급여를 자진 반납한다. 사장은 이달부터 급여 전액(100%)을 반납하기로 했다. 임원은 급여액의 50%, 조직장은 30%를 각각 내놓는다. LCC도 마찬가지다. 에어부산은 전 직원이 자율적으로 주 4일 근무와 더불어 무급 15일, 무급 30일 등을 선택하는 희망 휴직에 나섰다. 에어서울은 1개월 이상 무급 휴직에 돌입했으며, 진에어는 무급휴직·순환휴직제도를, 제주항공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유급휴직을 진행하고 있다. 티웨이항공도 단축 근무·임금반납을 시행 중이다. 이스타항공은 2월 급여가 40%만 지급되는 등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회사 측은 “최소한의 회사 운영을 유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연일 비상경영과 자구책 소식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에어서울은 한때 전 노선 운항 정지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위기에 정부도 항공업계 지원에 나섰다. 지난달 17일 국토교통부는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LCC에 대해 산업은행의 대출심사절차를 거쳐 최대 3000억원 내에서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LCC 측은 정부에 무담보·장기 저리 등 조건을 대폭 완화한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촉구했다. 공항 사용료 등에 대한 전면 감면 조치와 항공기 재산세 등 각종 세금 감면, 고용유지 지원금 비율의 한시적 인상 등도 요청했다. 국토부는 3일 다시 한번 LCC 사장단을 만나 의견을 수렴하고,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권지예 기자 kwon.jiye@joongang.co.kr 2020.03.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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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비자 소송은 이겼지만…'괘씸죄'에 입국 달렸다

가수 유승준이 비자 발급 거부 소송에서 승소하고 법원의 힘을 얻었다. 다만 17년만의 입국이 성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유승준을 놓고 대중적 비판 여론이 우세한 상황에서 외교부까지 대법에 재상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서울고법은 지난 15일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LA총영사관이 2002년 2월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 결정만을 이유로 유승준의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내린 것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결론내렸다. "LA총영사관이 유승준의 아버지에게 전화로 사증 발급 결과를 통보했고, 처분 이유를 기재한 사증발급 거부 처분서를 작성해주지 않는 등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면서 앞선 대법원의 의견을 수용했다. 유승준 승소 소식에 그를 대신해 현장을 찾은 20여 명의 팬들은 환호했다. 인터뷰 등을 시도하려는 기자들에 "나가달라"고 경계하면서도, 함께 모여 감격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기도를 하는 모습이었다. 유승준 변호인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감사하다. 병무청이나 법무부에서 판결 취지를 고려해주셨으면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입국 금지 결정의 위법 여부는 '판단보류'하지만 실질적 입국까지 넘어야 할 벽들은 남아 있다. 재판 후 공개된 판결문에서 판사는 "법무부 장관이 유승준 입국을 금지한 것이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을 보류한다"고 적었다.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는 어떠한 처분을 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이 판결에서는 논외로 하고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면서 법무부의 입국 거부 자체가 위법인지 아닌지에 대해선 판결을 보류했다.비례의 원칙은 유승준 측이 법무부의 입국금지 결정에 있어 위반한 부분이라 주장해온 근거다.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대법원에서는 "행정처분이 적법한지는 상급기관의 지시를 따랐는지가 아니라 헌법과 법률, 대외적으로 구속력 있는 법령의 규정과 입법목적, 비례·평등원칙 등 법의 일반원칙에 적합한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재량권 불행사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 해당 처분을 취소해야 할 위법 사유가 된다"고 밝힌 바 있다.반면 1·2심에서는 유승준이 입국해 방송·연예 활동을 할 경우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저하하고 병역의무 이행 의지를 약화해 병역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LA 총영사관의 처분이 정당했다는 취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괘씸죄vs동정론' 여론재판입국 반대 여론은 여전히 우세하다. 지난 7월 대법원의 원심 파기 판결 이후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유승준 입국 거부 청원'은 닷새만에 20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당시 청와대는 "병역의 의무를 다해온 대다수 대한민국 남성들의 헌신과 자긍심에 대한 존중의 문제"라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이에 따라 향후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출입국관리법을 면밀히 검토한 후 유승준에 대한 비자발급, 입국금지 등에 대해 판단 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고법은 판결문을 통해 찬반입장을 나란히 실었는데 "병역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듯한 언행을 보이면서 인기와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는 점"을 반대 이유로 꼽았다. 유승준도 JTBC '스포트라이트'에 출연해 2002년 1월 해외 공연 등 명목으로 출국한 뒤 미국시민권을 취득한 것에 대한 괘씸죄를 인정한다며 사과했다.찬성 입장에 대해 고법 재판부는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유승준에 대해 기간을 정하지 않고 입국을 금지하는 것은 가혹해보인다"면서 외국인이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강제퇴거명령을 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5년간 만 입국이 금지되는 점, 현행 재외동포법은 한국 남자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국적을 이탈했더라도 41세가 되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특히 이미 많은 국민으로부터 오랫동안 질타와 비난을 받아 나름대로 대가를 치렀다고도 봤다. 동정론에 힘을 실은 한 시민은 "모범을 보였으면 좋았겠지만 유승준의 행동은 편법이었다. 17년 동안 입국을 제한했으면 충분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유승준 변호인은 "한국 사회에 들어와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으로 안다. 이번 결과에 대해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영사관은 유승준의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심사해야 한다. 외교부 당국자는 "대법원에 재상고해 최종적인 판결을 구할 예정이다. 향후 재상고 등 진행 과정에서 법무부, 병무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황지영기자 hwang.jeeyoung@jtbc.co.kr 2019.11.1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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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IS] 유승준, 괘씸죄 공소시효는 '무기한'…법도 등 돌린 '15년 아우성'

가수 유승준의 괘씸죄는 여전히 무거웠다. 무려 15년이 지났지만 한국땅 밟기는 더욱 힘들어졌다.유승준은 지난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어 병역이 면제됐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유승준에게 입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유승준에 대한 당시의 조치는 2017년 현재까지 여전히 유효하다.23일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는 유승준이 LA총영사관을 대상으로 제기한 사증발급거부취소 항소심을 기각했다.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유승준이 입국하여 방송·연예활동을 계속할 경우 국군 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병역의무 이행 의지를 약화시키며, 입대를 앞둔 청소년들에게 병역의무 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다'며 '이는 국방의 의무 수행에 지장을 가져오고 나아가 영토의 보전을 위태롭게 하며, 대한민국의 준법 질서를 어지럽힘으로써 대한민국의 이익, 공공의 안전, 사회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한다'고 판단했다. 결국 유승준은 다시 한 번 패했다.▶ 유승준에게서 또 등 돌린 '法'지난해 12월, 당시 1심 재판부는 "당시 1심 재판부는 "국방의 의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힐 이유가 충분하다"며 입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이에 유승준 측은 고심끝에 항소장을 제기했다. "무기한 입국금지가 왜 유승준에게만 해당되는지 따지자"는 의도였다. 또한 "원심에서는 당시(2002년) 기준으로만 판단되고 있는데, 현재(2016년)까지 그 기준이 적용되는지도 묻고 싶다"고 주장했다. 유승준 측은 지금껏 없었던 판례이기 때문에 법률을 따지자는 의도였다.그도 그럴것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해외 시민권을 얻어 병역을 면제 받는 자'에 대한 입국금지 여부와 그 기간의 규정은 애매하다. 법조계도 이 소송을 눈여겨 보는 이유 중 하나다.그러나 '법'은 완강했다. 항소심을 기각하고, 유승준의 패배를 선고했다. 판결문도 1심 판결 내용과 별반 차이가 없었다. 재판부는 '유승준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병역의 의무를 기피하기 위하여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이라며 '(유승준에 대한)입국금지사유에 해당하고, 입국금지조치가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유승준이 억울한 이유 둘유승준 측은 두 번째 한국땅 밟기 마저 실패로 돌아가 허탈해 하고 있다. 유승준 측이 판결문에 수긍하지 않는 이유는 세 가지가 있다.첫번째로 여전히 병역기피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미국 시민권을 보기한 것은 병역기피의 목적이 아니라 미국 가족의 뜻을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두번째는 유독 유승준에게만 가혹한 법의 잣대를 적용한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달라는 입장이다. 같은 입국 금지 유사 대상자 중 유승준만 유일하기 입국금지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유승준이라는 이름표를 떼고 보면, 누군가의 입국 금지가 15년 째 계속되고 있다는 말과 같다. 유승준 측은 입국 금지 처분이 15년이 지났는데도 한국에 못 들어오는 게 법률 측면에서 맞는 지 의문을 제기했다.유승준 법률대리인은 일간스포츠에 "어떤 판결을 받을지 궁금하다. 지금껏 최선을 다했다. 감정 싸움이 아닌 법대로 따지자는 의견을 피력했다. 재판에 기대를 걸고 있는 이유"라며 "아직도 본인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 패하더라도 대법원에 상고할지는 모르겠다. 상의 후에 결정되지 않을까"라고 전했다.앞서 유승준은 과거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고 입대 예정이었으나, 2002년 1월 한국 국적으로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이 면제됐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금지조치를 내렸다.2015년 10월 로스앤젤레스총영사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한국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국방의 의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힐 이유가 충분하다"고 판결, 유승준의 입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이미현 기자 lee.mihyun@joins.com 2017.02.2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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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회복 아닌 입국 요청"…유승준측이 밝힌 항소 쟁점 셋

가수 유승준이 14년 간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유승준은 지난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어 병역이 면제됐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유승준에게 입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유승준에 대한 당시의 조치는 2016년 현재까지 여전히 유효하다. 이에 유승준은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발급거부 취소 소송을 걸었지만 지난달 30일 1심 패소 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선고 이유에 대해 "국방의 의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힐 이유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유승준과 법률대리인은 고심 끝에 항소장을 지난 17일 제출했다. 여전히 유승준을 향한 비난은 계속되고 있다. 항소장 접수 소식에 포털사이트 댓글에는 수 천 개가 달렸다. 이런 비난을 무릅쓰고 유승준은 무엇을 위해 사투를 벌이는 것일까. 일간스포츠는 17일 유승준 법률 대리인 윤종수 변호사와 전화통화를 통해 그들이 말하는 쟁점을 세 가지로 나눠봤다. 쟁점1. 고의적인 병역 기피?유승준 측의 주장은 일관적이다. 병역 기피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것. 유승준 측은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고, 가족과 상의 끝에 미국 시민권을 획득했으며, 그것이 자연스럽게 병역 의무까지 이어졌다"는 주장이다. 또한 "당시 한국법이 바뀌면서 유승준이 징집 대상이 됐고, 절차에 따라 신체검사를 받았을 뿐"이라며 "시민권을 취득하는 것은 그 이전부터 진행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후 선택에 대해서 유승준은 후회하고 있었다는 설명이다.하지만 LA 총영사관의 설명은 다르다. "입국 금지 권한은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라며 "당시 유승준이 미국의 친지에게 인사하러 가겠다고 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왔다. 그간 시민권을 따기 위한 모든 준비를 한 것이다"라고 밝혔다.양측의 주장은 모두 '정황상'으로 이뤄져있다. 유승준 측의 항소가 이뤄진 만큼 법의 판단에 다시 주목된다. 쟁점2. 입국 금지 기간유승준은 내년 2월이 되면 한국 땅을 밟지 못한 지 15년이 된다. 유승준이라는 이름표를 떼고 보면, 누군가의 입국 금지가 14년 째 계속되고 있다는 말과 같다. 유승준 측은 입국 금지 처분이 14년이 지났는데도 한국에 못 들어오는 게 법률 측면에서 맞는 지 의문을 제기했다.현재 입국 금지에 대한 기한은 법으로 명확하게 규정된 바 없다. 관련 기관에 내부적 지침이 있지만, 결정권의 소재가 모호하다.유승준 측은 이런 법리적인 문제를 따겠다는 입장이다. 유승준 측은 "2002년 출입국 관리법에 따른 결정이 왜 14년간 지속 된 이유를 냉정하게 판단해달라"며 "유승준은 병역 기피 하면 여전히 언급되는 사람이다. 여전히 그 시각으로 판단한다"고 호소했다.이어 "다른 국적 포기자들은 입국이 허용된다. 왜 유승준만 입국이 금지 됐는지도 따져봐야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쟁점3. 유승준의 입국과 공익 침해의 상관관계재판부는 1심 선고에서 "유승준은 당시 가지고 있던 대중적 인기, 청소년에 대한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병역의무를 위반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며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의무를 하고 있는 국군 장병에게 사기 저하를 이끌었고, 청소년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하지만 유승준 측의 주장은 다르다. 과연 유승준이 입국 한다 한들 어떤 공익의 침해가 생기느냐는 입장이다. 그는 "이미 병역 기피자로 낙인이 찍힌 상태다. 유승준은 국적 회복의 목적이 아니다. 한국에 방문하고 싶을 뿐"이라고 전했다.한국에서 연예계 생활을 하려는 것 아니냐는 항간의 소문에 대해서도 "방송 활동을 계획한다해도 어느 방송국에서 유승준을 섭외하겠나. 한국에서의 연예인 생활은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이미현 기자 lee.mihyun@joins.com 2016.10.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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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is] 유승준, '법대로 잠금해제' 위해 준비한 원·투 펀치

▶ 당시 입국금지령이 내려진 사유, 유승준은 과연 당시 '병역기피 목적'을 가지고 있었나.▶그렇다면 유승준에게 내려진 입국 금지의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유승준 측) 2015년, 유승준은 '비밀번호'를 잘못 눌렀다.한국행을 원하던 그가 당시 필요했던 것은 '민심'이다. 국민의 감정에 호소해 그 '지지'를 기반으로 13년만의 입국을 노렸던 것. 중국발 아프리카 생방송으로 눈물을 흘리며 무릎까지 꿇었지만, 역효과가 나버렸다.민심은 더욱 사나워졌고, 1년이 지난 지금 유승준측의 전략은 바뀌었다.'법리 해석', 즉 '14년이나 지났다. 이제는 법대로 해보자'는 소송을 진행 중이다. 15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유승준이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 발급거부 취소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이 열렸다. 유승준은 지난해 10월 21일 주LA총영사관 총영사를 통해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이날 '법대로 해보자'는 유승준 측의 요지는 2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① 비자 발급 거부 사유 = 2002년 입국 금지령? 도대체 언제까지 인가요.- 유승준 측은 먼저 LA총영사관에 '비자 발급 거부의 명확한 사유'부터 물었다. 이에대해 LA총영사관의 답변은 "(유승준에 대한)사증(비자) 발급을 반려한것은 총영사가 이를 심사하던 중, 원고 유승준이 출입국관리소에서 입국금지를 받은 사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입국금지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이지만 사실상 별도의 기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결정권자의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 해제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반려한 것"이라고 전했다. 쉽게말해 출입국관리소의 입국금지가 아직도 유효하다는 것. 이에 유승준 측은 '재량적' 성격이 있는 입국 금지령에 대한 시효를 묻겠다는 의지다. 그래서 이날 유승준 측은 (입국 금지가)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내려진 결정이라 해도, 유승준에 지난 2002년 내려진 입국금지령의 기한이 왜, 어떤 과정으로 '영구적'이 된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그 점을 명확히 해서 비자 발급, 즉 한국 입국의 길을 열겠다는 의중이다. ② 군대를 '기피'해요? 갈 필요도 없었는데요. - 유승준 측은 이제 '당시 유승준은 군대에 갈 마음도 없었으며 안 갈수도 있었던 사람'이라는 발언까지 아끼지 않는다. 3월 열린 1차 변론기일에서 유승준 측 법률대리인은 "유승준은 당시 병역기피의 목적이 없었다"며 "당시 국민 감성을 건드리는 여론 보도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퍼진 루머가 많았으며, 유승준에게는 제대로된 발언의 기회도 없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한 부연설명으로 "당시 유승준은 "군대에 가겠다"고 공언한 적도 없었음에도 잘못된 언론 보도로 마치 '거짓말을 한 사람'처럼 되어버렸으며, '군 홍보대사'를 맡은 적이 없음에도 잘못 알려진 정보로 인해 역시 '뻔뻔한 사람'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당시 미 영주권자였던 유승준이 한국 군대를 가지 않을 수 있었으며, 가려는 의도가 없었음에도 왜 '병역 기피'에 해당되느냐는 의미다. 이 발언에 근거를 얻으려면 먼저 유승준에게 입국 금지가 내려지기 전, 톱스타 시절에 '군대에 가겠다', '나라를 지키겠다' 등 언론 인터뷰를 했던 것을 해명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굳이 갈 필요도 없었던 사람'에게는 정면 배치되는 발언인 셈이기 때문. 그래서 유승준 측은 당시 언론사 기자들을 이번 소송에서 증언대에 세울것을 요청했다.이에대해 LA총영사관은 "유승준이 2002년 당시 일본 공연을 마친 후, '가족에게 인사를 하러 가겠다'고 말하고 미국으로 떠난 후, 미국 국적 신청, 한국 국적 상실 신청을 낸 다음날에 한국에 들어오려고 한것"이라며 "이것이 병역기피 목적이 아니라면 과연 무엇이냐"라고 맞섰다. 결국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수렴해 증인을 채택 여부를 검토하고 5월 23일 오후 2시 3차 변론준비기일을 열기로 결정하고 기일을 종결했다. 이로써, 두가지 칼을 꺼내든 유승준 측의 전략이 성공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인다. 한편 2002년 군 입영 신체검사에서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아 입대 예정이었던 유승준은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이 면제됐다. 병역 기피 비난 여론이 들끓었고, 법무부는 유승준의 입국 제한 조치를 내렸다. 그는 2002년 2월 인천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된 이후 13년째 한국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이어 지난해 5월 유승준은 적극적으로 입국 허가를 호소했다가 최근 LA 총영사관에 한국에 입국하기 위한 비자를 신청했으나 거부 당해 소송을 걸었다. 유승준은 소장에서 "한국 정부가 재외동포들에게 발급하는 'F-4' 비자를 발급해 달라"고 주장했다. 박현택 기자 2016.04.15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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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is] 유승준 소송 3핵심 '병역기피·입국금지·비자발급'

▶ 2002년 내려진 출입국 관리소의 입국금지령이 현재 F-4 비자 발급의 거부 사유가 될 수 있는가.▶ 그렇자면 유승준에게 내려진 입국 금지의 기한은 언제까지인가.▶ 당시 입국금지령이 내려진 사유, 유승준은 과연 당시 '병역기피 목적'을 가지고 있었나.유승준 측의 주장이다.15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유승준이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발급거부 취소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이 열렸다. 유승준은 지난해 10월 21일 주LA총영사관 총영사를 통해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이날 양측은 2002년 유승준에게 내려진 입국금지의 사유와 기한. 또한 현재 유승준이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 받아야하는 사증 발급의 심사 기준이,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의견을 달리했다.LA 총영사관 측은 "(유승준에 대한)사증(비자) 발급을 반려한것은 총영사가 이를 심사하던 중, 원고 유승준이 출입국관리소에서 입국금지를 받은 사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입국금지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이지만 사실상 별도의 기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결정권자의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 해제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반려한 것"이라고 전했다.이에 대해 유승준 측은 "당시 사증 거부에 대한 명확한 사유를 듣지 못했으며, 그 절차가 무엇이었는지 확실히 알고싶었으나, '출입국 관리법'만을 감안했다는 말만 들었다"며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내려진 결정이라 해도, 유승준에 지난 2002년 내려진 입국금지령의 기한이 왜, 어떤 과정으로 '영구적'이 된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현재 사증 발급의 거부 근거가 '입국 금지령'이기 때문에, 그 금지령이 내려진 명확한 사유에 대한 규명과 기한 등에 대한 분명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이와 함께 유승준 측은 당시 입국금지의 근거가 됐던 '병역기피'에 대해서도 "유승준이 기피할 의도와 목적이 없었다"며, "병역을 기피한다는 사회적 인식을 준것은 당시 언론의 보도때문이었다"며 당시 모 신문사 기자를 증인으로 신청했다.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수렴해 증인을 채택하고 5월 23일 오후 2시 3차 변론준비기일을 열기로 결정하고 기일을 종결했다. 한편 2002년 군 입영 신체검사에서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아 입대 예정이었던 유승준은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이 면제됐다. 병역 기피 비난 여론이 들끓었고, 법무부는 유승준의 입국 제한 조치를 내렸다. 그는 2002년 2월 인천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된 이후 13년째 한국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이어 지난해 5월 유승준은 적극적으로 입국 허가를 호소했다가 최근 LA 총영사관에 한국에 입국하기 위한 비자를 신청했으나 거부 당해 소송을 걸었다. 유승준은 소장에서 "한국 정부가 재외동포들에게 발급하는 'F-4' 비자를 발급해 달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일 열린 1차 변론 기일에서 양측은 '병역기피의 의도'를 두고 날선 공방을 벌인 바 있다. 유승준 측은 당시 "유승준은 당시 병역기피의 목적이 없었다"며 "유승준은 2002년 당시 입국금지를 당했고, 그 이유와 금지가 풀리는 시기조차 통보받지 못했으며 이후 무려 14년이라는 시간동안 명확한 설명도 없이 고통 속에 외국에 머무르고 있다"고 호소했다.이에 대해 LA 총영사 측은 "유승준이 2002년 당시 일본 공연을 마친 후, '가족에게 인사를 하러 가겠다'고 말하고 미국으로 떠난 후, 미국 국적 신청, 한국 국적 상실 신청을 낸 다음날에 한국에 들어오려고 한것"이라며 "이것이 병역기피 목적이 아니라면 과연 무엇이냐"라고 맞선 바 있다. 박현택 기자 2016.04.1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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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is] 유승준 측 "2002년 내려진 입국 금지, 왜 '무기한'인가"

유승준 측과 LA 총영사 측이 2차 변론기일에서도 법리적 해석에서 평행선을 달렸다.15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유승준이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발급거부 취소소송 두 번째 변론기일이 열렸다. 유승준은 지난해 10월 21일 주LA총영사관 총영사를 통해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이날 양측은 2002년 유승준에게 내려진 입국금지의 사유와 기한. 또한 현재 유승준이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 받아야하는 사증 발급의 심사 기준이,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의견을 달리했다.LA 총영사관 측은 "(유승준에 대한)사증(비자) 발급을 반려한것은 총영사가 이를 심사하던 중, 원고 유승준이 출입국관리소에서 입국금지를 받은 사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입국금지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이지만 사실상 별도의 기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결정권자의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 해제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반려한 것"이라고 전했다.이에 대해 유승준 측은 "당시 사증 거부에 대한 명확한 사유를 듣지 못했으며, 그 절차가 무엇이었는지 확실히 알고싶었으나, '출입국 관리법'만을 감안했다는 말만 들었다"며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내려진 결정이라 해도, 유승준에 지난 2002년 내려진 입국금지령의 기한이 왜, 어떤 과정으로 '영구적'이 된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현재 사증 발급의 거부 근거가 '입국 금지령'이기 때문에, 그 금지령이 내려진 명확한 사유에 대한 규명과 기한 등에 대한 분명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이와 함께 유승준 측은 당시 입국금지의 근거가 됐던 '병역기피'에 대해서도 "유승준이 기피할 의도와 목적이 없었다"며, "병역을 기피한다는 사회적 인식을 준것은 당시 언론의 보도때문이었다"며 당시 모 신문사 기자를 증인으로 신청했다.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수렴해 증인을 채택하고 5월 23일 오후 2시 3차 변론준비기일을 열기로 결정하고 기일을 종결했다. 한편 2002년 군 입영 신체검사에서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아 입대 예정이었던 유승준은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이 면제됐다. 병역 기피 비난 여론이 들끓었고, 법무부는 유승준의 입국 제한 조치를 내렸다. 그는 2002년 2월 인천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된 이후 13년째 한국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이어 지난해 5월 유승준은 적극적으로 입국 허가를 호소했다가 최근 LA 총영사관에 한국에 입국하기 위한 비자를 신청했으나 거부 당해 소송을 걸었다. 유승준은 소장에서 "한국 정부가 재외동포들에게 발급하는 'F-4' 비자를 발급해 달라"고 주장했다.앞서 지난 1일 열린 1차 변론 기일에서 양측은 '병역기피의 의도'를 두고 날선 공방을 벌인 바 있다. 유승준 측은 당시 "유승준은 당시 병역기피의 목적이 없었다"며 "유승준은 2002년 당시 입국금지를 당했고, 그 이유와 금지가 풀리는 시기조차 통보받지 못했으며 이후 무려 14년이라는 시간동안 명확한 설명도 없이 고통 속에 외국에 머무르고 있다"고 호소했다.이에 대해 LA 총영사 측은 "유승준이 2002년 당시 일본 공연을 마친 후, '가족에게 인사를 하러 가겠다'고 말하고 미국으로 떠난 후, 미국 국적 신청, 한국 국적 상실 신청을 낸 다음날에 한국에 들어오려고 한것"이라며 "이것이 병역기피 목적이 아니라면 과연 무엇이냐"라고 맞선 바 있다. 박현택 기자 2016.04.15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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